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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의 제재와 검찰 수사 여파로 순항이 예상되던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 절차가 중단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중단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8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지 약 3주 만에 절차가 멈춘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무난한 최종 인가가 예상됐으나,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삼성증권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기관 중징계가 확정되면 인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제재 결과를 먼저 확인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초고액자산가 거점점포 검사에서 일부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돼 의결을 앞두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례회의 이전 단계인 증선위에도 안건을 올리지 못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메리츠금융지주의 2022년 11월 포괄적 주식교환 발표 직전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조건부 심사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하 단기 금융상품이다. 인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2028년까지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현재 발행어음 시장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기존 4개사에 지난해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이 합류해 7개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 신규 인가를 신청한 5개사 중 3곳은 시장 진입을 마쳤으나,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제재와 수사 결과에 따라 대기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