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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내년부터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아파트 선분양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만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지만, 정부는 이를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할 방침이다.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 종료 후 2년간 선분양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에만 이 규정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 처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분양 제한이 시행될 경우, 건설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선분양이 불가능해지면 건설사는 자체 자금이나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요 건설사들조차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후분양으로 전환될 경우 미분양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