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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적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준비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이전에 증거조사 계획과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달 29일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최근 다시 신청한 울산지법으로의 관할 이송 요청도 함께 심리된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7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이 대향범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 필요성이 있다"며 울산지법과 전주지법 이송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으로부터 2억1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해 지난 4월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594만5632바트(약 2억1700만원)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공하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도운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법인이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