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62억원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09: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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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SK에코플랜트에 총 6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SK에코플랜트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결당기순이익과 연결자기자본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회사에 54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4억2000만원, 담당 임원에게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현재 재직 중인 대표이사 2명에게도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간 총 6000억원이 넘는 매출이 부풀려진 셈이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은 회사가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로, 중대한 회계 위반이 있을 때 부과되는 제재다.

외부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SK에코플랜트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위는 삼정회계법인이 연결재무제표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금융감독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이를 고의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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