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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개그맨 이경규(65)씨가 약물 운전 혐의를 시인하며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불러 오후 9시부터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조사했으며, 경찰은 약물을 복용한 경위 및 적발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차종이 동일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으며, 출동한 경찰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결과가 확인되어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친 후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에 따르면, 이씨는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으며 사건 전날에도 처방약을 복용했다. 사건 당일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운전해 병원에 방문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인정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약이라도 집중력이나 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할 경우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 이씨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후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