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석회의 개최…삼성생명 ‘일탈회계’ 결론 주목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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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날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등 생보사의 새 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제출한 질의가 동일한 사안인 만큼 한 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가 유배당 계약자 몫을 기존 방식대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2023년 도입된 IFRS17 기준에 따르면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보험계약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새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의 보험 부채가 실제보다 작게 표시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감원이 예외적 ‘일탈 조항’을 허용한 것이다.

보유자산의 미실현 손익은 통상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해당 금액이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채무라는 점도 반영된 조치였다.

해당 논란은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유배당 계약자 보험료로 매입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하면서, 이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금감원이 예외 적용을 중단할 경우, 생보사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이나 보험계약 부채 중 하나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의 구체적인 매각 일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해당 금액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서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6월 말 약 8조9000억 원에서 9월 말 약 12조8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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