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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과 가상자 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지정기부금단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외부감사 대상 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또한 비영리법인은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부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현재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화하지 못했던 서울대학교 등 4개 대학의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매각 사유를 인건비와 납세 등 운영경비 충당 목적으로 한정했다.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은 금지했으며, 매각 대상 가상자산은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했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매각 한도를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로 한정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도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개정안에는 상장빔(거래지원 직후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현상) 방지, 좀비코인(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미미한 종목) 정리, 밈 코인(용도와 가치가 불분명한 종목) 정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위 출범과 함께 논의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방안이 첫 걸음을 뗐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만큼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