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토허 구역 집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내년 2월 시행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0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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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내년 2월부터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도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이날 공포돼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곳, 인천 7곳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허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선은 이 같은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로 매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거래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도 확대된다.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더욱 세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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