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딧(RDDT.N), 앤트로픽 고소…"무단 데이터 수집해 AI 확습에 활용"

김지선 특파원 / 기사승인 : 2025-06-05 0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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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딧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레딧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자사 이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해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앤트로픽이 자사 서버에 10만 회 이상 무단 접속해 사용자 게시물과 댓글을 포함한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를 챗봇 '클라우드'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앤트로픽이 지난해 7월부터 자사 봇을 차단했다고 공지했음에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스크래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레딧은 이 같은 행위가 자사 이용약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딧은 "레딧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은 사전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오픈AI와 구글(알파벳)은 공식적인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앤트로픽은 아무런 계약 없이 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삭제된 게시글까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레딧이 AI 시대를 맞아 자사 플랫폼의 데이터 가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딧 로고. (사진=연합뉴스)

 

기술 분석가 리사 김은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는 이제 AI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라며 "레딧은 자사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향후 AI 기업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AI 기업들이 인터넷상의 공개 콘텐츠를 대규모로 수집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관행에 대해, 언론사와 콘텐츠 제공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일부 매체는 이미 유사한 이유로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향후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경계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레딧은 앞서 오픈AI 및 구글과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은 AI 기업들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레딧 주가는 하루 만에 약 7%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 누적 28%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알파경제 김지선 특파원(stockmk202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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