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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이지. (사진=구글 제미나이)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제도 미비와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0일 오전 9시35분 기준 국회전자청원에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4만3857명을 기록했다.
이는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88% 수준이다. 해당 청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청원인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투자 목적 자산임에도 특정 자산군에만 불리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분한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국제적 형평성, 시장 현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과세를 추진할 경우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 강행이 아니라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도입됐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반발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세 차례 연기됐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번 청원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관련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