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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농협중앙회)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000만원을 변호사비로 지출한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농협중앙회 임직원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을 지난 9일 넘겨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번 수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26명을 투입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2건에 대해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추가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형사적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5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는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농협재단은 회원조합을 통해 기부물품을 전달하면서도 수혜자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하던 강호동 회장 금품수수 건과 대상자와 혐의 사실이 달라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총 65건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향후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제보시기와 감사기간 제한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추가 감사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