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서초구 자연녹지 '토허제' 재지정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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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원지동 개발제한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서울시가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남·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재지정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한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 포함됐다.

서초구 지역은 염곡 공공주택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으로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재지정으로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 4월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투기 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재지정한 바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재정비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총 68개소 중 39개소를 변경해 약 69.2㎢에서 0.3㎢ 감소했다.

시는 공원구역과 인접해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 소유 필지는 추가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은 해제했다.

또한 양호한 산림이 있더라도 용도지역상 주거·상업지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부합하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에 한해 녹지지역으로 변경(39개소, 약 4.8㎢ 증가)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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