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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 우소연 특파원]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17일 전했다. 무등록 상태로 가상자산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구금형 상한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벌금 역시 현재 300만 엔 이하에서 1,000만 엔 이하로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 금융청은 조만간 열릴 특별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규정은 자금결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를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여 법적 구속력과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등록 업체의 명칭도 기존 ‘암호자산 교환업자’에서 ‘암호자산 거래업자’로 변경된다.
무등록 판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된다. 기존 자금결제법 체제에서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된 후에는 ‘10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러한 강화된 규정은 가상자산 거래업뿐만 아니라 무등록 상태로 장외 파생상품(데리바티브) 거래를 권유하는 업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단속 체계 역시 한층 정교해진다. 그동안 금융청과 재무국은 무등록 업체에 경고서를 발송하거나,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영업 금지 및 정지 명령을 내리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향후 감시위원회는 형사 고발을 염두에 둔 현장 검사와 증거물 압수 등 ‘범칙 조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라고 금융청은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투기성이 짙은 ‘밈 코인(Meme Coin)’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이번 규제 강화의 배경이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이름을 내건 가상자산인 ‘사나에 토큰(SANAE TOKEN)’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발행 및 판매된 정황이 포착되어 금융청이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다.
금융청 산하 ‘금융 서비스 이용자 상담실’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은 2025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월평균 500건 이상을 기록하며 전체 상담의 약 10%를 차지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받거나 “반드시 가격이 오른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투자했다가 출금이 거부되는 등 사기성 트러블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