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1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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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자정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측은 우편과 인편, 전자공문으로 전달된 출석 요구를 모두 수취 거부하며 불응했다.

체포영장은 발부일로부터 7일간 유효하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에서 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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