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국민연금 지급액 올해 2.1% 인상…최고 월 325만1925원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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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의 지급액이 2.1%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6일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공적연금 수급액을 지난해보다 2.1%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5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폐 구매력 하락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월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1만4314원 증가한 69만5958원을 받는다.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는 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 약 6만7천원 오른 325만1925원을 수령하게 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적연금의 이런 물가연동 구조는 민간 개인연금 상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장점으로 꼽힌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개인연금은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실제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반면 공적연금은 국가가 물가 상승분만큼 자동으로 금액을 조정해 수급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수년간 물가 변동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큰 변화를 보였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으나, 2022년 5.1%, 2023년 3.6%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의 물가연동제는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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