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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온은행 홈페이지)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금융청이 26일 이온은행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대책의 미비를 이유로 은행법에 근거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전했다.
이는 금융 당국이 요구한 리스크 관리 체제 구축이 불충분했으며,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적절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온은행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금융청의 지도 하에 관리 체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본 금융청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대책의 지침을 제정하고 2024년 3월 말까지 대응 완료를 요구해왔다.
2021년부터는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이온은행과 같은 유통계 은행을 포함한 집중 검사에 착수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이온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대책에 있어 '부적절한 업무 운영'과 그에 대한 경영진의 자세 및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
당국은 2025년 1월 말까지 개선 계획 제출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감지된2023년 6월부터 11월, 2024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감지된 거래 중 최소 1만 4639건에 대해 '의심스러운 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포착되었다.
일본 금융청은 "이사회와 경영진의 태도가 위험 관리 체제 구축을 경시한 리스크 문화를 조장하고, 자발적인 개선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와 경영진이 실태 파악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지시나 주도적인 관여가 없었다고 한다.
이번 조치는 일련의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일본 은행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첫 사례다.
일본 금융청은 자금세탁 대책의 허점이 향후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은 계좌 개설 등의 편의성과 그룹 내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점으로 성장해 왔지만, 한정된 인적 자원으로 인해 자금세탁 방지 등 필요한 대응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일본 금융 업계 전반의 노력 없이는 국제적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금융청은 "리스크에 따른 고객 관리의 필요성은 금고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