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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위조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김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42건,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 후 이 중 28건, 350억 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판단한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검찰은 현재 대규모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특히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우리은행 경영진이 이러한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거나 인지했는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