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연임 제한 규정 폐지 '논란'…김기문 회장 3연임 가능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10: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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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기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회에 한정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김기문 현 회장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할 길이 열린다.

김 회장은 2007년 23대 회장을 시작으로 24대까지 8년간 재임한 뒤 한 차례 공백을 거쳐 2019년 26대 회장에 선출됐다. 이어 2023년 27대 회장으로 연임해 현재까지 누적 16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후 김 회장이 재출마해 당선될 경우 누적 재임 기간이 20년에 달해 역대 최장수 경제단체장이 된다.

정진욱 의원실은 "다른 경제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중기중앙회장은 전국 단위 조직을 대표하는 직위로서 임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노조는 이번 법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 173명 중 97%가 연임 제한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연임 제한 폐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연임 제한이 사라지면 회장은 정책 개발보다 차기 선거와 세력 구축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조직의 중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30조 원 규모의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며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정부 수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제이에스티나를 1988년 창업한 기업인 출신으로 정치색이 옅고 정책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재임 기간 중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과 노란우산 공제회 안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는다.

다만, 김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제이에스티나에서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노조 측에 내년 임기 만료 후 다시 회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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