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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16일 1조 3800여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산 재산 4조 원의 35%에 해당하는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주장, 즉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약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되었고, 이것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판결에서 "300억 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에게 제공한 뇌물로 볼 수 있다"며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행위에 기반한 기여는 재산분할 산정 시 참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 SK그룹의 자산 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인해 2심에서 산정된 1조 3808억 원이라는 재산분할 액수는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