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광동제약 자사주 EB 제동…"허위 기재"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4 10: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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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본사 전경. (사진=광동제약)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250억원 규모 자기주식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에 정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일 자사주를 활용한 EB 공시 기준이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광동제약이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금감원은 광동제약이 EB 발행 주선인인 대신증권의 '재매각' 추진 사실을 공시에 누락한 것을 사실상 허위 기재로 판단했다.

EB가 재매각되면 최종 인수자가 교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주주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또한 광동제약의 자금 조달 필요성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동제약은 올 상반기 말 기준 2887억원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EB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공시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EB 발행 시 단순 자금조달 목적 외에 다른 방식 대신 EB를 택한 이유,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20일 운영자금 250억원 조달을 위해 대신증권을 대상으로 E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교환 대상은 자사주 379만3626주(발행주식의 7.24%)다.

광동제약은 확보 자금 중 170억원은 계열사 프리시젼바이오에, 나머지는 광동헬스바이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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