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면죄부 받은 김건희 여사...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증거 없다 불기소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7 1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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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수개월간 이어진 수사 끝에 나온 결정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와 함께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6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권 전 회장이 소개한 모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주식 매매를 진행함으로써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이 피의자 등 '초기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자신의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의 주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권 전 회장의 불법 행위에 이용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불기소 결정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나,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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