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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설치된 ATM기기에서 시민들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는 '인센티브·페널티' 시스템이 도입된다. 난립하는 대부업체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 금융을 유도하기 위해 포용금융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포용금융을 열심히 하면 서민금융 출연금을 깎아주고, 실적이 저조하면 페널티를 적용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은행권 자체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올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목표 비중도 올해 30%에서 2028년 3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분기 중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구체적인 저금리 대출 상품 출시 계획도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 상품 신설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대상 3~4%대 소액 대출 공급 규모 3배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새해부터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5~6%대로 이미 낮아진 상태다.
금융당국은 특히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업종으로, 진입 요건이 느슨해 등록 업체만 834곳에 달하는 등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과장은 "매입추심회사는 진입 장벽이 낮아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부적격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자본금 30억원·인력 20명 이상) 수준의 엄격한 진입 요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자가 양수한 채권은 전량 신용정보원에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원천 금지되며, 연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결손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채권 매각 후에도 금융사에 고객 보호 책임을 부여해 무분별한 채권 재매각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한계 차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기준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수는 93만명대로 올라서며 2024년(88만3000명) 대비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개인 회생·파산 신청 건수는 17만4000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6000건으로 이미 전년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