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HUG가 대신 갚은 임대보증 사고액 1조6천억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0: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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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며 지난해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65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40배 증가한 수치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임대보증금 보증사고는 총 8105건 발생했다.

개인 임대보증이 전체의 80%인 1조3229억원을 차지했고, 법인 임대보증은 3308억원을 기록했다.

사고 규모는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HUG의 대위변제액도 1조60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 대비 53% 늘었다.

특히 법인 임대보증 사고가 급증했다. 법인 사고액은 2023년 1387억원에서 2024년 3308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보증 발급 가구 수는 2019년 16만6700가구에서 2023년 34만3786가구로 증가했다. 지난해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의무가입 관리·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임대보증금 미가입 과태료 부과 건수는 236건, 2024년 상반기는 108건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서울이 59건(54.6%), 경기가 22건(2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울산 등 7개 지자체는 적발 실적이 전무했다.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보증금의 최대 10%다. 지난해 상반기 과태료 부과액은 총 25억7866만원으로, 건당 평균 2387만원 수준이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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