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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국유재산 입찰매각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고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헐값 매각 논란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 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50억원 이상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300억원 이상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50억원 이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용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에 따른 의무 매각은 사후 보고로 대체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감정가 대비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졸속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공공기관운영법에 신설한다.
현재는 민영화 계획 수립 후 국회 사후 보고만 규정돼 있어, 국회가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부재한 상황이다.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 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 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는 자산의 소재지와 가격, 매각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자산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 활용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한다.
기재부는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며 "내재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매각 시에는 국민 합의를 존중하고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300억원 이상 매각 국회 사전 보고와 할인 매각 금지 등 행정부 차원의 조치는 연내 즉시 시행된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