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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iM뱅크)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신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 활성화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27일에 밝혔다.
이번 상품은 고용노동부와 신용보증기금,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여한 협의 과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했다.
iM뱅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중소기업은 아직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는 곳이 많아 근로자 노후보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가 부담금 납입에 따른 운전자금 감소였던 만큼, 부족해지는 운전자금을 대출로 보전해주면 제도 도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번 상품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iM뱅크는 특별출연금 4억 원과 보증료지원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출연해 약 127억 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어떤 기관을 선택했는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대상으로는 보증신청 접수일의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확정기여형(DC) 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신규 도입한 퇴직연금의 사업자가 iM뱅크 거래 고객을 비롯해 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의 보증심사 후 보증 승인이 나면 iM뱅크 지정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약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대출은 3년간 대출금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주는 ‘특별출연 협약 보증’과 3년간 적용 보증료율의 0.5%p를 지원해주는 ‘보증료 지원 협약 보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황병우 은행장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본 협약과 제품 출시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iM뱅크의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