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환시 추가 약정 유의"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2 1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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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대출 이용 시)’을 22일 공개했다.

A씨는 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B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다가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주택을 추가 매수하였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되며 대환대출 취급일이 ’18.9.14.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된다.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아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다.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상계 예정 통지서 서면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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