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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2022년 타인 명의로 40여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는 장면이 일행 유튜버에게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으며,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씨는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가 유씨의 대마흡연교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지인 김모씨에게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했을 뿐이고, 김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 등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유씨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