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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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은 국민의힘 측에 제공하면서,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특검팀은 이를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정치 개입으로 판단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주요 구속 사유가 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포고령 등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작년 3월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허위 진술로 보고 있다.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직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통화했으며,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도청 방지 보안폰)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계엄 문건 수령과 관련한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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