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ELS 제재 수순 돌입…은행권에 과태료 처분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5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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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일부 사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홍콩ELS를 둘러싼 제재 절차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각각 3600만원, 24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은행들은 홍콩ELS 판매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절차에 대한 녹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계약 과정을 녹취하고, 녹취 파일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등의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을 설명하고, 그 이해 여부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임박한 일부 사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제척기간이 가까운 건부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에는 과태료 외에도 과징금과 기관·인적 제재가 남아 있다.

지난달 금감원은 홍콩ELS 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임직원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하고, 같은 달 18일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 자본비율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배당과 기업대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불완전판매 판단을 둘러싼 법리 대응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 배상 등 사후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제재 수위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번 과태료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일부 사안에 대해 우선 처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과징금 등 나머지 사안은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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