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1차관 "국민연금 자동조정해도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

류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5 12: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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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8월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절대 전년보다 받을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받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대수명 증가, 연금 부채 증가, 출산율 감소,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 제도를 만들 때 절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 100만원 받다가 물가가 3% 오를 경우 102만5천원 정도로만 연금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본의 사례처럼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현재 수령액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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