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폭등하자…강남3구+용산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9 1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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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해당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허제 규제를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규제를 확대하고 이전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토허제가 적용되면 토지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약 2년간 실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돼 임대차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러한 규제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지정돼 있다.

정부가 토허제 확대를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나타난 급격한 부동산 시장 변화가 있다. 토허제가 풀린 후 해제 대상 아파트는 물론, 해제에서 제외된 강남 3구 내 단지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용면적 84㎡의 평균 거래가가 서초(31억4043만원), 강남(27억634만원), 송파(20억2813만원) 모두 20억원을 넘었다. 강남 3구 집값이 동시에 20억원을 상회한 것은 집값이 고점이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개별 단지의 최고가 경신도 이어졌다. 토허제 해제 대표 수혜 단지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또한 토허제 해제 대상이 아니었던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 76㎡도 지난달 27일 역대 최고가인 31억7700만원에 거래됐다.

집값 상승세는 주변 지역으로도 퍼졌다. 3월 둘째 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마포(0.21%), 용산(0.23%), 성동(0.29%) 등이 상승했고, 하락세를 보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최근 하락을 멈추고 보합(0.00%) 또는 상승 전환했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506건으로 전월(3370건)보다 63% 증가했다. 갭투자 비율도 반등했는데, 서울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은 지난해 7월 64.5%에서 지난 1월 55.3%로 하락하다가 지난 2월 62.4%로 급반등했다.

또한 강남 3구의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 비율은 지난 1월 35.2%에서 지난달 43.6%로 증가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관찰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 방지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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