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사·리스사 불공정약관 무더기 적발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11:48:13
  • -
  • +
  • 인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조항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총 1668개 약관을 전수 심사한 결과 46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약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신용카드사 972개, 리스·할부금융사 363개, 겸영여신사 295개, 기타 38개의 약관을 검토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소비자의 재판관할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이었다.

일부 금융사는 소비자가 약관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서만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66조의2에 위배된다. 이 법은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 관련 소송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 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회사 영업소가 서울 강남구에 있다면 제주 거주 소비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식이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제휴사 폐업이나 가맹점 사정 등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혜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해외 결제 시 적용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

일부 카드사는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 정책에 따라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다고만 명시해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수수료를 부담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국제브랜드 수수료 변경 시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절차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스 계약 분야에서는 고객이 지급해야 하는 리스료나 지연손해금 관련 반소 제기나 상계권 행사를 제한한 약관이 발견됐다.

소비자의 항변권과 상계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 권리로,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사업자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됐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정 조처를 해야 하며, 통상 사업자의 실제 개정까지는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 여신전문금융 분야를 점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에 이어 금융투자업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 대한 약관 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불공정 약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감독업무는 늘었는데 인력은 8명… 금감원, 대부업 검사 인력 확충 요청2025.11.17
서울 아파트 월세 '고공행진'..소득의 24%가 월세2025.11.17
10월 전국 주택매매소비심리 상승세 지속..10·15 부동산 대책 영향 11월 반영2025.11.17
손해보험, 업황 부진 전망에 '종목별 선별적 접근'-다올證2025.11.17
증권업, 구조적 성장 진입...키움·미래·한국 'Pick'-NH證2025.11.17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