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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외신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비화폰 증거 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며,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해당 문건을 파쇄하여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유포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 올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포함된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letyou@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