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제도 미비와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 9시35분 기준 국회전자청원에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4만38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의 88% 수준입니다. 해당 청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청원인은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투자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동일한 투자 목적 자산임에도 특정 자산군에만 불리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조세 형평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체계가 마련되며 도입됐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는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적용됩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