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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 4,269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사고 발생 이후 드러난 시공상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공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앞서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전단보강근이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누락되는 등 설계와 시공 전반에 걸친 부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GS건설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LH가 청구한 1,738억 원의 배상액은 GS건설의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약 3.42%에 해당하는 규모다.
LH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부실 시공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한 보상을 청구할 방침이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설 현장에서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할 계획이다.
GS건설 측은 공시를 통해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