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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앞에서 방송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검팀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며 쿠팡의 대관 업무가 정부 부처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본격 조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쿠팡의 대관 업무가 실제로 고용부의 업무 처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4년 고용노동부 일선 지청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고용부가 8개 로펌으로부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받아놓고도 이를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은 경위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공유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쿠팡 대관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쿠팡CFS가 1년 이상 장기 근로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체불해 퇴직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는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들을 불러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당시 고용부 입장,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노동부의 기준 설정과 관리 내용, 신고서건 처리 절차 등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전날인 26일 오전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은 이러한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변경 내용을 승인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이 규정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엄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같은 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3일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쿠팡 관련 각종 의혹(대관 업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