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판단 임박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지난달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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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오는 2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전합 속행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지난 22일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직후 곧바로 첫 심리가 진행된 데 이은 후속 절차로,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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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지난달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