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사'에 조국·조민 삽화…법원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하라"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4 1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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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관련 기사에 무단 사용한 조선일보에 17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50대 남성 등을 성매매를 빙자해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을 다룬 기사에 조 전 장관과 조민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 삽화는 같은 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던 것으로, 가방을 멘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쓴 딸, 그리고 배우 이병헌, 변요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일러스트가 조 대표 부녀와 무관한 성매매 유인 절도 사건 기사에 재사용되면서 즉각적인 비판이 일었다.

조선일보는 독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곧바로 해당 일러스트를 교체했고,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날 선고 뒤 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패륜적이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1심 민사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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