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5개월만에 보석 석방

김단하 / 기사승인 : 2024-09-12 1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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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오늘(12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1억 원의 보석보증금, 그리고 특정 조건 준수를 제시했다.

특히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및 협의를 금지하고 이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이유로 한 인사 조치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3일 이상의 여행이나 출국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명령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과 한국노총 노조를 통한 회사 입장 대변 지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4월 구속된 허 회장은 보석을 청구했다가 7월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 회장의 행위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최근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알파경제 김단하 (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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