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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래에셋증권)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갔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거래소 보유를 제한해온 금가분리 원칙을 둘러싸고 규제 우회 여부와 사업 확장의 정당성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취득 추진 건에 대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며,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증권사 10여 곳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달 중순까지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이번 결합이 경쟁 구도에 미칠 파급력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이 특정 증권사에 집중될 가능성이나, 통합 투자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경쟁사 진입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디지털 자산 전환 흐름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시도라는 시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자산의 토큰화로 이어질 흐름을 고려하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제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논란의 본질은 규제 자체보다 기준의 불명확성에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시장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가상자산을 금융과 결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온 반면, 국내는 규제 중심 접근이 이어지며 대응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 선제적 시도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상당수 증권사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구조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했고,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개별 회사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와 관련해 금가분리 원칙 해석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회사의 직접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비금융 계열사를 통한 구조가 허용될 경우 업권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와 법안이 정비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시장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특정 사업자가 먼저 시장을 선점할 경우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가능성과 업계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번 판단은 향후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접근 방식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