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의심거래 대폭 늘었다…이미 작년 수준 넘어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0 12: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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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올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심거래 보고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모두 1만16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연간 STR 건수인 1만797건을 이미 넘어선 기록이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명시됐다.

특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21년 199건에 불과했던 STR 건수는 2022년 1만797건, 2023년 9월까지 1만1646건을 넘겨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STR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 5월 발생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 의원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상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했다.

김 의원이 2021년 9월쯤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 20억원치를 사들였고 이후 위믹스는 평가액 80~100억원까지 급등했다.

또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사들인 비상장 코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되며 가격이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절묘한 거래 시점에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은 업비트가 FIU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자금의 출처, 거래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가 있다.

또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문서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령은 이러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 등을 거래소별 업무지침에 반영해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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