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운영자 연예인 가짜뉴스 유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9 1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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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정보를 담은 가짜 뉴스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박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방탄소년단, 엑소, 가수 강다니엘 등 다수의 연예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한 루머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당 유튜브 채널은 폐쇄된 상태다.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를 상대로 각각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 역시 박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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