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인천 영종도 대한항공 엔진정비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사가 인근 사유지에 불법적으로 매립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이 해당 폐토사 불법 매립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2026년 말 완공 예정이며,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월 대한항공으로부터 약 34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이 무분별하게 인근 사유지에 매립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땅에 25톤 트럭 500대 분량의 폐토사가 불법 매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근 CCTV를 추적한 결과, 영종도 대한항공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국토계획법,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수의 법규를 위반했으며, 허가받은 사토장이 아닌 타인의 토지에 불법 매립한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농지는 폐사토 침출수로 인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오롱글로벌 측에 원상 복구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제보자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코오롱그룹 감사실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불법적으로 쌓은 흙은 반출해주겠다"는 미온적인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폐토사에 함유된 염화물 수치가 농작물 생육 가능 기준치의 8배를 초과하여 농사가 불가능한 땅으로 판정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최근 코오롱글로벌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