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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 '소소위' 진행상황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최고 세율은 3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8일 조세소위원회 회의 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5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3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은 내년도 배당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태호 의원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지적을 언급하며, "기재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을 소득세법에 계속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