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단이체 책임분담제 강화...은행 배상책임 확대

김혜실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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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로 제3자의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와 관련해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 촉진에 중점을 둔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 기한 신설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율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는 자녀(가족) 사칭 문자, 가짜 모바일 부고장 등을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제3자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금융회사에 대해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의 운영, 본인 확인 및 거래 차단 등 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소비자 과실 정도는 신분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은행권은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기간 중 224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 6891만원을 배상했다. 피해금액의 약 18%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별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책임분담에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불구하고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크다"라며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판단시 FDS 고도화 및 대응조치의 미흡사항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책임분담 기준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와 협의해 표준처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배상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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