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석방 뒤 첫 재판…증인 안 나와 공전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5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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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핵심 증인이 불참하면서 재판은 공전했다.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는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임원진이 함께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1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김기홍 전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김기홍 증인의 진술이 시세조종 혐의 입증에 핵심적"이라며 우선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차기 공판에서도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소환장과 필요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자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구속 101일만인 지난달 31일 보증금 3억원과 주거제한, 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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