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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예고하자 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변호인 입회하에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시작됐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교도관이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구치소 공무원들이 직접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자진해 조사에 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9월 24일과 30일 두 차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