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자에 총 7500만원 포상

문선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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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무단 활용 등 10건 적발, 재정 누수 5.5억 원 방지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과 증대여(증도용) 1건의 제보자에게 총 7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적발된 9개소의 거짓·부당청구와 1건의 증 대여 적발 금액은 총 5억 5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의결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천1백만 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한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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