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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G·뉴진스 (사진=크래프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실제 확률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구성품 31개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였음에도 0.1414%에서 0.7576% 사이라고 허위 표시했다.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에서는 4번 구매 후 5번째에 반드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불운방지 장치'가 작동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 5번째 구매 시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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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시드. (사진=컴투스) |
컴투스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스타시드에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장비 아이템 능력치 향상 효과 획득 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했다.
3종 아이템 중 1종에서만 24% 확률로 효과가 나타났지만, 모든 아이템에서 24% 확률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허위 고지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30일 이내에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크래프톤 18일, 컴투스 43일로 비교적 짧았고, 두 회사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은 아이템 구매자 38만여명에게 11억여원을 환불하고 98억여원 상당의 게임 내 재화를 추가 보상했다.
컴투스는 155만여명에게 20만원 상당의 게임 내 재화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총 6개 업체를 조사했다.
지난 4월에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웹젠과 엔씨소프트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