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공시 위반 5년간 529건 적발…10건 중 8건은 솜방망이 제재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13: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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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솜방망이 제재로 시장 투명성 저하"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상장사 지배권 변동 정보를 제공하는 지분공시 위반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적발 건수 10건 중 8건이 경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지분공시 위반 적발 건수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5년여간 적발된 지분공시 위반 건수는 총 529건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분공시 위반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제147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152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 거래 계획 보고(제173조의3) 등으로 분류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위반이 324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및 거래 계획 보고 위반이 201건(38.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위반이 4건(0.8%) 순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분공시 위반 적발이 최근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2021년 116건에서 2022년 5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143건, 2024년 151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만 69건이 적발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반 적발 후 조치 수준이 경징계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조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고'가 290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128건(24.2%), '과징금' 98건(18.5%), '수사기관 통보'(고발 포함) 13건(2.5%) 순이었다.

경징계인 '경고'와 '주의'가 전체의 79.0%를 차지한 셈이다.

중징계인 '수사기관 통보' 13건 중에서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위반이 8건(61.5%)으로 가장 많았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및 거래 계획 보고 위반이 5건(38.5%)이었다. '과징금' 제재는 모두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위반(98건, 100%)에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분공시 위반 특성에 대해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특별관계자 추가 또는 제외와 관련된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지분공시 위반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위반 10건 중 8건이 솜방망이 제재로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재발 방지와 위험성 환기 차원에서 지분공시 주요 위반사례 안내 및 교육을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 수준을 대폭 강화해 지분공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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